두 법안은 지난해 12월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지만, 국회 법사위에서 계류된 상태였다. 두 법안 모두 정부·여당이 반대하는 법안이기 때문이다. 특히, 가맹사업법은 가맹점주에 단체교섭권을 부여하고, 가맹본부가 단체의 협의 요청에 불응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와 형사 처벌를 받게 하는 내용이다. 여당은 하나의 프랜차이즈에 다수 복수노조가 생겨서 본사와 점주 간의 갈등이 불 보듯 뻔하다는 이유를 들어 법안 추진에 반대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 측은 유통 빅테크들이 점유율을 높여 가면서 거의 독점화되고 있는 과정에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는 이유를 들고 있다.
민주유공자법 내용도 논란이다. 민주화운동 사망자·부상자와 가족 및 유가족을 민주화 유공자로 인정하는 내용이 핵심이기 때문이다. 민주유공자법 제정안이 발의된 내용대로 통과될 경우 국가보안법 위반자도 민주유공자로 등록될 수 있다는 반발도 나오고 있다.
국회 소관 상임위를 거친 법안이 본회의에 회부되기 위해서는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회법 제86조에 따라 법사위에 계류된 지 60일 이상 지나면 소관 상임위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에 부의를 요청할 수 있다.
민주당이 두 법안을 밀어붙여 본회의에 직회부됨에 따라 법사위원회 심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루어지게 됐다.
통상 법안은 상임위 내 여야 협상을 거쳐 법사위에 회부되지만, 원내 1당인 민주당이 상임위 다수 의석으로 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한 것이다. 이에 따라 본회의 표결시 과반 의석을 점유하고 있는 민주당의 의사에 따라 이들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최근 ‘제2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한 뒤 또다시 두 개의 법안을 직회부하며 입법 독주를 이어가고 있다.
국회 본회의 직회부는 국회법에 따른 절차라는 점에서 법적인 문제는 없다. 그렇다고 무작정 숫적 우위만을 내세워 일방통행식으로 법안을 밀어붙이는 것은 결코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 4.10 총선 압승 이후 민주당의 연이은 힘 자랑에 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그렇다고 소수 여당이 잘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동안 야당이 추진하는 법안에 대해 국회에서 얼마나 토론했는지 궁금하다. 특히, 민주주의는 다수결이 원칙이다. 토론하고 협의해서 최종적으로 합의되지 않는다면 신속하게 표결로 처리하는 게 민주주의 방식임은 두 말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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