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올해 개별주택가격 공시
전년 대비 평균 0.42% 하락
내달 29일까지 이의신청 가능
재산세와 건강보험료 등의 산정 기준이 되는 올해 대구지역 개별주택가격이 전반적으로 소폭 내렸으나 군위군은 크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전년 대비 평균 0.42% 하락
내달 29일까지 이의신청 가능
29일 대구시에 따르면 올 1월 1일 기준 공시 대상인 대구지역 단독·다가구 등 개별주택 14만3000호의 가격이 지난해보다 0.42%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공시 대상 개별주택은 군위군 편입 등 요인으로 지난해보다 8996호 늘었다.
집값 하락은 고금리에 따른 부동산 시장 침체가 주된 요인으로 풀이된다.
특히 전체적인 하락세에도 불구, 대구시 편입 및 대구경북신공항에 대한 기대로 군위군의 집값이 크게 올랐다.
각 구·군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TK신공항이 들어설 군위군이 3.86%로 가장 많이 올랐고 수성구 0.21%, 중구 0.2% 순으로 각각 상승했다.
반면 남구 -1.32%, 서구 -0.64%, 동구 및 달서구 -0.6%, 북구 -0.56%, 달성군 -0.55% 등 6개 구·군은 하락했다.
또 최고가 주택은 수성구 수성동4가 한 주택으로 29억원이었고, 최저가 주택은 군위군 삼국유사면 소재 주택으로 190만원이었다.
대구시는 이들 개별주택 가격을 30일 결정·공시한다.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열람할 수 있으며, 직접 열람을 원하는 시민은 주택 소재지 구·군 세무과(읍·면·동 민원실)로 방문하면 된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해당 구·군 세무과(읍·면·동 민원실)로 방문(우편·팩스) 제출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을 통해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서가 제출된 주택은 결정 가격의 적정 여부 등을 각 구·군에서 재조사해 그 결과를 개별 통지하며, 처리 결과에 따라 정정된 주택가격에 대해선 6월 27일 조정공시가 이뤄진다.
황순조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 및 건강보험료 등의 기준이 되는 만큼 열람과 이의신청 등 시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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