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2000명 근거자료 요구
증원 취소되면 기존대로 선발
증원 취소되면 기존대로 선발
법원이 의대교수·전공의·의대생·수험생들이 신청한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까진 2025학년도 모집 정원 최종 승인을 보류하라고 요구하면서 모집 정원은 이달 중순 이후에야 확정될 전망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1일 의대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재판부 판결에 대해 “10일까지 법원이 요구한 서류들을 충실히 제출하고 소명하겠다”며 “모집요강 발표 일정에는 크게 문제가 생기진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의대 정원이 늘어난 32개 대학 중 전남대를 제외한 대부분 대학이 전날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증원분을 반영한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제출했다.
모집 정원은 대교협 심의를 거쳐 확정되는데 당초 심의 과정이 중순에 예정돼 있어 확정 시기가 늦춰지거나 변경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앞서 서울고법은 전날 열린 의대교수·전공의·의대생과 의대 진학을 희망하는 수험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심문에서 정부 측에 증원 규모로 내세웠던 2000명의 근거를 내라고 요구했다. 또 집행정지 항고심 결정 전까지 정원 최종 승인을 하지 말라고 권고했다.
재판부는 “인적·물적 시설 조사를 제대로 하고 증원분을 배정한 것인지, 차후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 예산이 있는지 등 현장실사자료와 회의록 등을 제출해 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다음 달(5월) 10일까지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그 다음 주에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도 의대 모집정원은 이달 3주 차 이후에나 최종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만일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대학들은 기존 2024학년도 모집 정원 수준에서 내년도 의대 신입생을 선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1일 의대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재판부 판결에 대해 “10일까지 법원이 요구한 서류들을 충실히 제출하고 소명하겠다”며 “모집요강 발표 일정에는 크게 문제가 생기진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의대 정원이 늘어난 32개 대학 중 전남대를 제외한 대부분 대학이 전날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증원분을 반영한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제출했다.
모집 정원은 대교협 심의를 거쳐 확정되는데 당초 심의 과정이 중순에 예정돼 있어 확정 시기가 늦춰지거나 변경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앞서 서울고법은 전날 열린 의대교수·전공의·의대생과 의대 진학을 희망하는 수험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심문에서 정부 측에 증원 규모로 내세웠던 2000명의 근거를 내라고 요구했다. 또 집행정지 항고심 결정 전까지 정원 최종 승인을 하지 말라고 권고했다.
재판부는 “인적·물적 시설 조사를 제대로 하고 증원분을 배정한 것인지, 차후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 예산이 있는지 등 현장실사자료와 회의록 등을 제출해 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다음 달(5월) 10일까지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그 다음 주에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도 의대 모집정원은 이달 3주 차 이후에나 최종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만일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대학들은 기존 2024학년도 모집 정원 수준에서 내년도 의대 신입생을 선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