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 없다→있다 말 바꿔
복지부 장·차관 공수처 고발
복지부 장·차관 공수처 고발
의료계가 ‘의대 2000명 증원’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관련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은 의혹과 관련해 복지부 장·차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와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7일 오후 경기도 과천 공수처 청사 앞 사거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복지부 2차관 등 5명을 직무 유기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보건의료정책심의회(보정심) 회의는 공공기록물 관리법상 반드시 회의록을 작성해야 하는 회의체”라며 “(복지부는) 처음에 회의록이 없다고 하다가 언론 취재 후 관련 녹취록으로 갈음하겠다고 했고, 그러다 오늘 박 차관이 또다시 회의록이 있다고 말을 바꿨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수처는 (회의록이) 처음부터 존재했는지, 만약 있었다면 이를 은닉했는지를 수사해야 한다”며 “처음부터 회의록이 없었다면 작성 의무 위반 직무 유기죄에 해당하고, 있었는데 은닉을 시도한 것이라면 공공기록물 관리법상 가중처벌 조항인 은닉·폐기 에 해당하는 중대 범죄”라고 주장했다.
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와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7일 오후 경기도 과천 공수처 청사 앞 사거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복지부 2차관 등 5명을 직무 유기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보건의료정책심의회(보정심) 회의는 공공기록물 관리법상 반드시 회의록을 작성해야 하는 회의체”라며 “(복지부는) 처음에 회의록이 없다고 하다가 언론 취재 후 관련 녹취록으로 갈음하겠다고 했고, 그러다 오늘 박 차관이 또다시 회의록이 있다고 말을 바꿨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수처는 (회의록이) 처음부터 존재했는지, 만약 있었다면 이를 은닉했는지를 수사해야 한다”며 “처음부터 회의록이 없었다면 작성 의무 위반 직무 유기죄에 해당하고, 있었는데 은닉을 시도한 것이라면 공공기록물 관리법상 가중처벌 조항인 은닉·폐기 에 해당하는 중대 범죄”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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