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8일 부동산개발업 등록제의 유예기간이 이달 17일로 종료됨에 따라 법 시행당시 개발사업을 영위하고 있던 기존 개발업자의 경우 서둘러 등록을 마쳐야 한다고 밝혔다.
4월 말까지 개발업 등록사업자는 전국적으로 총 535개이며, 각 지역별 등록 업체 수는 △대구 13 △경북 8 △서울 229 △부산 25 △ 인천 17 △광주 4 △대전 15 △울산 1 △경기 142 △강원 8 △충북 10 △충남 18 △전북 2 △전남 9 △경남 28 △제주 6개 등이다.
부동산개발업 등록제는 전문성이 부족한 개발업체가 난립하면서 사기 분양이나 허위·과장 광고 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다.
등록대상은 연면적 2000㎡(연간 5000㎡) 이상의 상가나 오피스텔, 콘도미니엄 등을 건축 또는 3000㎡(연간 1만㎡) 이상의 토지를 조성하여 타인에게 판매 또는 임대하는 경우에 해당되며, 신규사업자는 물론 기존사업자도 등록해야 한다.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이 5억원(개인의 경우 영업용자산평가액 10억원) 이상이어야 하며,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2명 이상과, 사무실 전용면적 33㎡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무등록사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며, 등록에 관한 사항은 관할 시·도나 한국부동산개발협회에 문의하면 된다.
/손경호기자 sk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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