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CO 상표’ 함부로 못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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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CO 상표’ 함부로 못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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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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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이미지 보호위해 외부업체 무단사용 규제 체계화
中서도 제품상표 출원
 
 포스코는 기업 이미지를 보호하고 제품의 대외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전략적 상표 관리에 나섰다.
 포스코는 최근 상호 운영관리 기준을 개선하고 회사 이미지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거나 사업범위가 유사한 외부업체의 `포스코’ 사용규제를 더욱 체계화시켰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개선된 상호운영관리 기준은 기업 이미지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업종에 대해서도 규제를 실시하도록 하되 회사 주요 영업활동지 이외의 지역은 일반인이 영업 주체를 오인할 가능성이 없으면 규제하지 않기로 했다.
 또 회사의 사업범위와 유사해 일반인이 사업의 주체가 포스코라는 혼동을 줄 수 있어 포스코 명성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업종에 대해서 규제를 강화해 운영하기로 했다.
 이밖에 중국에서의 제품상표를 출원해 고유규격명이 무단도용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했다.
 포스코는 현재 마패(MAFE), 에나코우트(ENACOAT) 등 총 22개의 상표를 등록해 둔 상태이나, 이와는 별도로 지난 1월에는 중국에서 상표가 도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제품상표의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POS445NF·ATOS 등 총 15개의 제품상표를 출원했다.
 포스코 관계자는 “특허권이 설정돼 있고 상업화가 높은 기술, 고유기술로서 타사 사용을 저지할 필요가 있는 프로세스에 대해서는 상표권을 등록하고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고 밝혔다.
 한편 포스코는 범포스코 차원의 상표경쟁력 강화를 위해 2006년부터 범포스코상표관리기준을 마련해 `포스코’ 또는 `POSCO’문자가 포함된 출자사 상표는 지적재산그룹에서 전담해 관리하고 `포스’ 또는 `POS’문자포함상표나 그외 상표의 경우는 주로 출자사가 개별 관리하고 있다.
 /이진수기자 jsl@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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