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는 19일~22일까지 4일간 축산물 원산지표시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수입육의 국산 둔갑판매행위 등을 중점 단속한다.
이번 지도단속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재개됨에 따라 소비자의 신뢰확보 및 축산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축산물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식육포장처리업체(7개소) 및 식육판매업소(145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문경/황경연기자 hgw@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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