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건당 1000만원 비용 절감·행정절차 간소화
앞으로 1만㎡ 미만의 부지면적에 소규모 공장을 설립할 경우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를 받지 않아도 된다.
이에 따라 1건당 1천만원정도의 소요비용이 절감되고, 처리기간도 60일 상당 대폭 줄어 중소기업의 신속한 창업과 투자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20일 소방방재청은 이 같은 내용의 재해영향평가 및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 제도의 규제완화를 통해 국민의 경제적 부담 등을 줄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추진하는 제도개선 사항은 소규모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 대상이 되는 부지면적 5000㎡를 1만㎡로 상향 조정하여 중·소기업 창업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해 시간 단축과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도록 했다.
특히 채광사업의 경우와 같이 총 부지면적을 협의대상 기준으로 정한 것을 실제 훼손면적(채광면적)으로 개선하는 등 불합리한 협의대상의 일부 기준을 조정할 계획이다.
또한, 내년 1월 1일부터 폐지되는 재해영향평가제도와 사전재해협의제도가 병행운영 됨에 따른 대국민 부담 가중과 비효율적인 행정처리를 해소하기 위해 재해영향성검토 제도를 조정하여 금년 6월부터 재해영향평가 협의대상 사업은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제도로 일원화해 운영하게 된다.
한편, 소방방재청은 규제완화로 발생하는 1만㎡ 미만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방재대책 표준매뉴얼을 개발·보급해 사업자 스스로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는 등 재해예방에 대한 정책은 지속적으로 보완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손경호기자 skh@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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