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맞벌이 부부 및 핵가족화 등으로 인해 가정에서 어린이를 보호하는데 한계가 따르면서 어린이 범죄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경찰에서는 민·경협력 `아동안전지킴이집’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아동보호 종합치안대책의 일환인 이 제도는 경찰과 지역사회 구성원들 모두가 협력해 어린이가 위험에 처했을 경우 쉽게 들어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문구점, 분식점, 슈퍼마켓 등에 `아동안전지킴이집’이라는 스티커를 부착하고 업소 앞에는 입식 표지판을 설치하여 아동들이 위급 상황 시 도움을 요청하면 신속하게 보호 하거나 안정시키며 인근 지구대나 파출소에 즉시 연계 하는 시스템이다.
또한 지구대나 파출소별로 각 관내 초등학교 담당자를 지정 다양한 범죄에 대한 예방 교육도 실시하며 지자체와 협의해 학교, 학원, 통학로 외에 어린이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추가적인 CCTV도 설치한다.
아울러 학교에서나 가정에서는 내 자녀들에게 `아동안전지킴이집’의 위치와 역할 등을 널리 알려 자녀가 위급한 상황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 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의 관심과 홍보가 범죄자로부터 아동을 지키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앞으로도 꾸준히 `아동안전지킴이집’의 지역사회정착이 중요한 만큼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한 때이다.
아동관련 범죄는 부모와 경찰만이 문제라기보다 지역사회와 범국가적으로 공동 대처해야 할 과제라 생각하며 아이들이 언제나 밝게 자랄 수 있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겠다.
최종수(군위경찰서 의흥지구대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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