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기간`40일이상’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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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기간`40일이상’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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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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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행정절차법’개정안 의결
 
 각종 법령의 입법예고 기간이 현행 20일 이상에서 `40일 이상’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17일 중앙청사에서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정부의 입법 추진과정에서 국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 위해 입법예고 기간을 40일 이상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행정절차법’개정안을 의결했다.
 각의는 또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 횡령·유용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의승급제한 기간(정직은 18개월, 감봉은 12개월, 근신·견책은 6개월 등)을 각각 3개월씩 늘리는 내용의 `공무원임용령·공무원보수규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와 함께 각의는 각급 정부기관의 인사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 소속 장관이나기관장에게 3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위임하고, 고위공무원단에 대한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전전보 승인권을 폐지하는 것을 뼈대로 한 `공무원임용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아울러 저소득층의 공직임용 때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우대정책을 적용하고, 공무원이 부정한 방법으로 보수를 수령했을 때는 수령액의 2배 범위까지 되돌려 받을 수 있도록 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손경호기자 skh@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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