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근 국회의원(달서갑)은 19일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및 2014인천아시아경대회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에 마련된 기존 지원법의 관련 조항이 체계적이지 못하다는 평가에 따라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대회관련 시설의 범위를 광범위하게 인정하고, 체계적 지원을 위한 정부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법률을 개정할 필요에 따른 것이다. 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대회관련 시설’을 `대회직접관련시설’과 `대회지원시설’로 나누고 대회직접관련시설의 범위에 경기장 및 부대시설외에도 선수훈련시설, 총회시설 등 광범위하게 인정했다.
또, 로드레이스 코스 주변정비 등 대회지원사업에 대해서도 정부지원을 가능케 해 선진도시의 모습을 세계에 보여주도록 했다.
이외에도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정부가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이번 법률개정을 통해 2011대회를 준비하는 대구시의 도시인프라 구축사업에 따른 중앙정부로부터의 국비지원금 확보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와 관련, 박종근 의원은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는 대한민국의 위상과 대구의 브랜드가치를 높이는 절호의 기회”라며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는 대회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박종근 의원은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는 대한민국의 위상과 대구의 브랜드가치를 높이는 절호의 기회”라며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는 대회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손경호기자 skh@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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