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교통체계효율화법 개정안’ 9월말 시행
앞으로 항만·물류시설·산업단지 등 주요 교통거점이 되는 곳을 조성할 경우 반경 30~40㎞ 지역까지 연계교통망 구축이 의무화된다.
국토해양부는 26일 연계 교통망이 부족해 대규모 개발지역에서 나타나는 만성적인 교통난 해소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교통체계효율화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9월 말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연계 교통망을 의무적으로 구축해야 하는 사업은 택지·도시·역세권·항만·공항·복합물류터미널·물류단지·산업단지·경제자유구역·혁신도시·지역종합개발사업을 비롯 주택건설사업, 대지·공장용지·공동집배송단지 조성사업, 유원지 설치사업 등이다.
적용대상이 되는 주요 거점은 공항·항만·물류시설·산업단지·철도역사 등 대규모 여객과 화물을 발생시키는 전국 약 900여 곳이다.
경북지역은 영일만 신항 등 항만 4곳을 비롯 100곳이 해당되며, 대구지역은 철도 35곳 등 총 48곳이 해당된다.
특히 이들 사업 가운데 공항·항만·복합물류터미널·물류단지·산업단지개발사업 등 5개 사업은 사업지 면적에 관계없이 사업지 반경 40㎞ 이내 교통시설과 연계하는 교통망을 구축하도록 의무화된다.
나머지 사업은 사업 부지의 면적이 100만㎡ 이상이면 사업지 반경 30㎞ 이내 교통시설과 연계해 교통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연계교통망 구축계획을 수립하는 시기는 주택건설 및 대지조성사업은 사업계획승인 이전, 택지개발사업은 실시계획승인 이전,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개발계획 수립 이전 등이다.
이와 관련, 국토해양부 노진관사무관은 “부산항 신항 등 대규모 교통을 유발하는 시설 가운데 연계 교통망이 부족해 물류 및 수송에 차질을 빚고 있는 곳이 많다”며 “현재 900곳은 지자체에서 올린 단순 현황자료로, 이들 시설에 대한 보완 조사를 하고 있어 조만간 재분류가 되면 정확한 해당 시설이 확정되게 된다”고 설명했다.
/손경호기자 skh@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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