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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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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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위군은 아동 보호와 교육 등 지역 아동들의 건전한 성장 발달을 위해 아동복지서비스 제공에 힘쓰고 있다.
 군은 안전한 등·하교를 위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5개소와 군위어린이집 외 4개소에 과속방지턱, 횡단보도턱 등을 설치할 계획이다.
 또한, 출산율 저하와 인구 노령화 대책의 일환으로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출산양육지원금으로 출생신고와 출생1년(첫돌)기념시 축하금으로 각각 30만원씩을 지급하고 있다.
 특히, 농가소득안정과 젊은 층의 농촌 거주 유도, 농촌 지역사회 활력유지 및 농업생산성 제고를 위해 경지규모 5ha미만 농업인의 5세미만 영유아 자녀에게 양육비 지원과 함께 여성농업인의 출산 전후 30일 동안 영농 및 가사활동을 위해 72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군위/강정근기자 kj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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