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방폐장 건설 허가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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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방폐장 건설 허가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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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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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원자력안전위 심의결과 의결
울진 1·2호기 주기적 안전성 평가`양호’

 
 속보 = 경주시 양북면 일대에 건설될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의 건설과 운영이 최종 허가돼 방폐장 건설사업이 본격 추진을 보게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31일 오후 김도연 장관 주재로 제37차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열어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에 대한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의결하고 건설·운영을 최종 허가했다. <관련기사 7월 21일 1면보도>
 이에 따라 한국수력원자력(주)은 경주시 양북면의 방폐장 부지에 전국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작업복과 장갑 같은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영구적으로 처분하는 국내 첫 처분시설을 건설할 수 있게 됐다.
 경주 중·저준위 방폐장은 1단계로 10만 드럼을 지하 80~130m 사이에 6기의 사일로를 만들어 처분하는 동굴방식 시설로 내년까지 건설돼 운영에 들어간다. 이어 처분용량을 단계적으로 확대, 80만 드럼까지 처분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는다.
 한국수력원자력(주)는 2001년 1월 경주 중·저준위 방폐장 건설과 운영 허가를 신청했으며 원자력안전규제 전문기관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지금까지 부지의 위치,구조 적합성,주요 기기,설비 안전성, 방사선 환경 영향 등에 따른 방페장 건설의 안전성을 심사해왔다.
 교과부는 경주 중·저준위 방폐장이 동굴처분 방식으로 건설되는 점을 감안, 지하수 유동에 의한 처분시설의 안전성과 생태계에 대한 방사선 환경영향, 부지 단층이 처분시설에 미치는 영향 등에 중점을 두고 안정성 심사를 했다고 밝혔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밖에 이날 회의에서 가동한 지 10년이 지난 울진 1·2호기를 대상으로 실시한 주기적 안전성 평가 심사결과도 심의, 의결했다.
 주기적 안전성 평가제도는 가동 10년 이상 된 원전을 대상으로 10년마다 주기적으로 원전의 안정상태를 종합 평가하는 제도이다.
 안전기술원은 지난해 초부터 울진 1, 2호기의 주요기기·계통 성능, 사고발생을 가정한 사고해석과 안정성 분석, 주변 환경에 대한 방사능 영향 등을 심사, 향후 10년간 안전하게 운전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경주/윤용찬기자 . (경주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시설 조감도).yyc@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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