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署, 이륜차 법규위반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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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署, 이륜차 법규위반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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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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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성경찰서(서장 김국희)는 이륜차의 인도·횡단보도 주행으로 보행자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등 낙후된 이륜차 운행문화를 바로잡고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내달 1일~30일까지 이륜차 법규위반행위 집중 계도·단속을 실시한다. <사진>
 주요 단속대상으로는 이륜차량의 인도·횡단보도주행, 음주운전, 안전모 미착용, 신호위반 등이다.   의성/황병철기자 hbc@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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