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차량, 교통법규 준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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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차량, 교통법규 준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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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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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즐거웠던 여름방학이 끝나고 학생들이 다시 학교를 다니게되면서 등하교 시간에 학교앞 어린이보호차량들이 바쁘게 운행되고 있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하지만 많은 차량들이 미신고된 지입차량들을 운행하다보니 어린이들이 교통안전의 사각지대에 노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대부분의 학원차량들은 신고와 구조변경이 번거롭고 변경에 따른 경비도 자체 부담해야 하는 터라 신고를 기피하고 있다. 상당수의 차량들이 어린이들에게 적합한 안전시설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자칫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형사고 우려와 함께 피해보상 등에 적지 않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어린이 보호차량 운전자들도 인건비 절약을 위해 제대로된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사람들이 운행을 하여 많은 어린이들을 태우고 운행하면서 바쁘다는 이유로 과속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며 운행하다보니 크고 작은 교통사고에 노출되어 있다.  어린이 보호차량 등록에서부터 인솔교사 배치 등을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법규를 정비하여 어린이를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해야 할 것이다.   하태경 (청도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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