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봉화농산물품질관리원(소장 황충식)은 추석을 앞두고 선물 및 제수용품 등 농축산물 원산지표시 일제단속을 음식점 원산지 단속과 병행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곶감,대추,고사리,도라지,쇠고기,돼지고기 등 제수용품과 한과·다류세트,축산물 및 건강선물세트, 지역특산물 등 선물용품을 중점 단속키로 하고, 수입농산물 유통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관내 대형유통업체는 물론 전자상거래, 재래시장까지 공정하고 투명하게 단속한다.
농산물품질관리원 관계자는 “농산물 원산지표시제 정착은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히 있으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민간감시와 부정유통에 대한 신고의 활성화다”라며 농산물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 표시를 확인하고 표시 된 원산지가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전국어디서나 부정유통신고전화 1588-8112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영주/김주은기자 kje@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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