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갱신기간 꼼꼼하게 확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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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갱신기간 꼼꼼하게 확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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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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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면허를 취득한후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면허증을 갱신하여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농촌지역 노인들은 바쁜 농사일에 일일이 면허를 챙기지 못해서인지 운전면허 미갱신으로 인해 어렵게 취득한 운전면허를 취소당하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다.  특히 노인들의 주요 운송수단이 되고 있는 원동기 면허가 주로 취소되고 있다. 보통 1종보통 면허를 취득한 후 7년이 지나면 일정 기간안에 갱신을 해야 하고 2종보통 면허와 원동기 면허는 9년이 지나면 갱신을 하여서 사용해야 한다.  면허 갱신기간이 지나더라도 1년이내에만 갱신을 한다면 일정 금액의 과태료 부과후 면허를 갱신하여 사용할 수 있다. 현재 갱신기간이 다가오면 해당 기관에서 각 가정으로 운전면허 갱신을 알리는 안내장을 우편으로 보내고 있다.  하지만 농촌지역 많은 노인들은 면허증을 한번 취득하면 갱신없이 계속 사용해도 되는 것으로 잘못 인식하고 있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운전면허 미갱신으로 면허가 취소되어 교통사고 발생시 무면허로 처벌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어렵게 취득한 운전면허인 만큼 면허취득한 당사자가 갱신기간을 알리는 안내 우편물을 직접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과 함께 자신의 운전면허 기간을 꼼꼼히 챙겨해야 할 것이다. 하태경 (청도署 교통관리계 경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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