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청 안동·예천 결정 하자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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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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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의회 진상특위“도청 후보지 평가기준 변경 입증 안돼”
   보고서 채택…특위활동 종료
 경북도청 이전 후보지 결정과 관련, 평가기준이 특정지역에 유리하도록 변경됐다는 의혹 등은 입증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도의회 도청이전 진상조사특위는 18일 회의를 갖고 “평가항목별 가중치 적용비율과 방법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입지 및 평가기준과 세부지침은 주민설명회와 공청회, 시·군 의견을 수렴해 추진위 회의에서 결정한 사항으로 특정지역에 유리하게 변경됐다는 것을 입증할 수 없었다”고 결론을 내렸다.
 특위는 또 평가위원의 담합의혹과 관련, 늦게 선정된 전문가 평가위원 11명의 점수집계표와 최초 선정 전문가그룹 49명 및 시·군 추천 평가위원 23명의 집계표를 비교하니 주관성이 개입돼 다소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나 담합행위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도청이전 조례에 규정된 신청 시·군의 과열유치행위 등 감점 적용에 대해서도 모두 31건의 사례가 인지·접수됐으나 해당 단체장의 소명과 `명백한 과열행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고문변호사 자문을 받아 감점 적용을 않기로 의결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북도청의 안동·예천 후보지 결정은 정상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진상조사특위는 이같은 내용의 진상조사 보고서를 채택하고 특위활동을 종료했다. 진상조사 보고서는 내주 본회의에 보고, 처리할 예정이다.
 /석현철기자 shc@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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