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소측은 이에 따라 도토리나 밤 등 야생 열매를 줍거나 채취하는 행동을 자제해 줄 것을 탐방객에게 요청하는 한편 주요 탐방로에 사전 계도 안내문을 설치한 뒤 적절한 시기에 집중 단속에 들어갈 계획이다.
현행 자연공원법상 야생열매 채취 행위는 금지돼 있으며 위반시에는 형사고발 및 과태료 처분을 받게 돼 있다.
사무소 관계자는 “무심코 열매를 따 가면 겨울철 야생동물이 먹을 것이 부족해 심한 경우 굶어 죽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라며 탐방객들의 자제를 당부했다.
영주/김주은기자 kje@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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