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교길 학원차량 불법 주차로 돌발사고 노출
초등학교 주변 교통안전구역이 관계당국과 주민들의 무관심속에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지방도 변에 위치한 초등학교 어린이들의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설치된 어린이보호구역’은 주차를 금지하고 있는데도 하교길의 학생들을 학원으로 태워가기 위한 학원차량들이 불법 주차를 일삼고 있을 뿐 아니라 돌발사고의 위험까지 따르고 있어 이에따른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학교주변 반경 500m 범위내에서 설정하며 이 구역안에서는 차량속도를 시속 20~30km로 제한하고 있으며 이 구역안에는 주차를 금지하고 있다.
실예로 청도군 화양읍 범곡리 청도초등학교의 경우 학교앞에 버젓이 어린이 보호구역내에 있는 주차금지 팻말을 이동시키면서 까지 수업이 끝나기 전부터 학원차량들이 몰려 불법주차를 일삼고 있는데도 이들에 대한 단속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주민 김모씨(46·화양읍 범곡리)는 많은 예산을 들여 설치한 어린이 교통안전구역이 어런들의 무질서로 인해 아무련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며 이곳의 “불법주차 차량들은 경찰과 행정력이 힘을 합쳐 강력한 단속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켜줘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청도/최외문기자 cwm@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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