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을 들여다보니 그 시민 입장에서는 그럴 만도 했다. 그는 죽도시장 인근의 자기 땅이 시 도로에 편입되자 지난 2001년 포항시를 상대로 부당이득료반환청구소송을 내 승소했다. 그 판결로 포항시는 그로부터 한 동안 땅 임대료를 지급해오다 어느 시점에 임대료 지불을 중단했다. 시가 시유재산되찾기운동 차원에서 법원에 문제가 된 도로 편입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부터였다. 그간 3천800여만 원의 임대료가 밀렸다고 한다.
물론 포항시 입장에서는 소송이 진행 중일 때 임대료 지불을 정지토록 하는 업무규정이 있을 것이다. 더욱이 문제의 땅을 시유지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 소송까지 낸 마당이어서 그런 업무규정을 충실히 이행했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그러나 해당 시민 입장에서 본다면 이미 법원의 확정 판결로 그 동안 받아오던 임료를 더 이상 받지 못한 데 대해 자기가 할 수 있는 법적 구제(救濟) 방안을 모색했을 것이고 그것이 곧 시장실 집기 가압류라는 `상징적 조치’였을 것이다.
오늘날 행정권과 시민 개인의 권리가 충돌할 때 표출되는 기상천외한 양태(樣態)들 중의 하나로 볼 만한 `사건’이 아닐 수 없다.
이 소동을 접하면서 느끼는 것은 우선 규정만 권위적으로 앞세워 밀어붙인 행정 행태를 다시 보는 씁쓸함이다. 설령 역(逆)소송을 내 놓은 상태이고 행정 내부의 규정에 그런 경우 임료지불을 중지토록 돼 있다 할지라도 포용력을 발휘하여 약자인 개인이 억울함을 느끼지 않도록 배려하면서 소송이든 뭐든 할 일을 처리할 수는 없었을까 하는 것이 포항시에 대한 다수 시민들의 물음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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