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쓰레기 수거업무 민간위탁 문제점 지적
경산민주단체협의회 등 7개 단체 회원 30여 명은 29일 경산시청 앞에서 `경산시 생활쓰레기 수거업무 민간위탁 부실관리 및 예산낭비 주민감사청구운동 선포’기자회견을 갖고 주민감사청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날 경산민주단체협의회 등은 기자회견을 통해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직무를 유기한 최병국 시장의 사과와 관련자 징계 △과다 지급된 용역비 회수 △용역업체 중간착취한 임금 전액 지급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민간위탁 철회와 직영 전환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경산시가 생활쓰레기 수거업무를 5개 권역으로 분할해 민간업체에 위탁, 대행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으나 업체가 실제 고용하거나 운용하고 있는 인원과 장비가 대행용역원가 계산보다 적게 운영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시정을 요구하거나 계약금액을 변경하지 않아 이들 업체가 9억 원의 부당이익 취득 및 원가계산서 감가상각비 과다계상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경산시는 원가계산서 감가삼각비 과다계상의 경우 지난 2006년10월23일~25일까지 진행된 행정안전부(당시 행자부) 감사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 대한 적정차량소요량에 따라 표준감가상각비를 산정한 계상방법이 적정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또 원가용역상의 인원이 100명인데 반해 경산민주단체협의회 등이 주장하고 있는 77명은 관리자를 포함하지 않은 순수 현장 활동인원만 발표해 모순점이 있다며, “업체가 호봉체계가 아닌 사규로 임금을 결정하고 있으며 임금에 대해 시가 말할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민간위탁 철회하고 시가 직영하라는 요구는 생각해 볼 가치가 없다는 입장이다.
경산/김찬규기자 kck@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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