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공무원의 징계 이유 가운데 음주운전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2008년에 견책 이상의 징계를 받은 구미시 공무원 27명 가운데 26명이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았다고 밝혔다. 음주운전이 아닌 나머지 1명은 금품 수수로 견책 처분을 받았다.
2007년에도 징계를 받은 공무원 16명 가운데 10명이 음주운전 때문에 견책 등의 징계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음주운전 외의 사유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 6명 가운데 4명이 업무와 관련된 성실의무 위반, 1명이 품위유지 위반, 1명이 방화로 견책 등의 징계를 받았다.
시는 음주운전으로 단속에 적발돼 2회 이상 면허가 정지돼야 징계 대상으로 삼고 있고, 그나마도 대부분 6개월간 승진 대상에서 누락시키는 경징계인 견책에 그치고 있다. 이 때문에 2007년과 2008년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 36명 가운데 1명만 정직 처분을 받았고, 5명이 감봉 처분을 받았을 뿐 나머지 30명은 견책 처분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는 상부의 감사가 없다 보니 징계에서 음주운전이 차지하는 비중이 컸다”며 “처음 면허가 정지되면 훈계로 끝나고 2회 이상 정지돼야 징계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구미/김형식기자 khs@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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