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학교부지 처리 `마찰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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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학교부지 처리 `마찰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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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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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 “재산상 불이익, 해제하라”
市 “장기적측면 필요”…행정소송 진행  

 
 구미시 송정동 형곡1주공 재건축 아파트단지 안에 있는 학교부지 처리를 놓고 조합원과 구미시가 마찰을 빚고 있다.
 12일 구미시와 형곡1주공 재건축조합에 따르면 2007년 완공된 2599가구 규모의 송정동 푸르지오·캐슬 아파트단지에는 1만㎡의 학교부지가 남아있다.
 이는 형곡1주공 재건축조합이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학교부지를 확보해야 한다는 교육당국의 방침에 따라 이 부지를 사업 부지에서 제외시켜 놓았던 것이다.
 당초 구미교육청이 이 부지를 재건축조합측으로부터 사들여 초등학교를 설립키로 했으나 취학학생수가 예상보다 적어 인근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을 수용키로 하면서 현재까지 학교부지가 방치돼 있는 실정이다.
 학교부지 소유권을 갖고 있는 재건축조합측은 부지가 방치됨으로써 재산상의 불이익을 보고 있다고 판단해 그동안 구미시에 도시계획에서 학교부지를 해제해 줄 것을 요청해 왔다.
 그러나 구미시는 당장 학교 설립이 어렵더라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학교부지가 필요하다며 반대 임장을 분명히 해 양측이 갈등을 겪고 있다.
 이 때문에 재건축조합은 지난해 행정심판을 제기했다가 기각당하자 지난 1월 구미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재건축조합측은 “교육당국이 초등학교 신설 계획이 없다고 한 만큼 재산상의 불이익이 없도록 구미시가 해결책을 내놔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구미시 관계자는 “단편적으로 봐서는 학교부지 해제가 옳은 것 같으나 인근에 추진되고 있는 재건축이나 재개발 사업으로 학생수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학교부지를 해제할수 없는 입장이다”고 말했다.
구미/김형식기자 khs@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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