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근로`소비쿠폰’지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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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근로`소비쿠폰’지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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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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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당 발행 원가 50원 이하로
 
 그동안 적법성 논란이 일었던 희망근로 프로젝트의 소비쿠폰 지급이 가능해졌다.
 또한 희망근로와 관련한 부대비용 절약을 위해 소비쿠폰의 발행 원가를 1장당 50원 이하로 맞추기로 했다.
 22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희망근로 참여자들에게 급여로 현금 50%, 소비쿠폰 50%를 지급하기로 했으나 근로기준법에 어긋난다는 지적에 따라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최근 입법 예고했으며 내달 중 시행할 방침이다.
 6월부터 시행되는 희망근로 프로젝트는 근로능력이 있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근로와 연계해 한시적으로 생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6개월간 현금과 쿠폰을 섞어 월 83만원을 지급하게 돼 있다.
 이번 개정안은 소비쿠폰 지급에 따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공공근로사업 등에 참여하는 사람에 대해 필요한 경우 급여의 일부를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희망근로 뿐 아니라 향후 시행되는 일반 공공근로 사업에서도 전액 현금이 아닌 소비쿠폰을 급여로 지급하는 방식을 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노동부 장관이 시행하는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는 사람에 대해 급여지급을 통화 외의 것으로 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 명기해 희망근로의 소비 쿠폰에 대한 논란을 잠재웠다”고 밝혔다. 또한 2조5605억원이 투입되는 희망근로의 부대비용을 아끼고자 소비 쿠폰 발행 비용도 최대한 줄이기로 했다. 소비쿠폰은 종이 형태로 1000원, 3000원, 5000원권이 발행될 예정이다. 따라서 월 83만원을 받는 희망근로 참여자의 경우 전체 급여의 50%인 53만원 정도를 300~400장정도의 쿠폰으로 받게된다.
 이렇게 6개월간 누적된다고 계산하면 6억~9억장 정도의 쿠폰을 발행해야 하며 재활용하더라도 최소 2억장 정도는 찍어내야 하는 상황이어서 정부는 1장당 발행 원가를 50원 이하로 조정하기로 했다. 50원씩만 잡아도 쿠폰만 발행하는데 최소 100억원 이상 들기 때문이다.
 유통업자들은 쿠폰 발행에다 유통과 회수 비용까지 합하면 소비쿠폰에 따른 부대 비용이 300억원 이상 될 것이라는 계산까지 내놓고 있다.
 윤증현 재정부 장관도 최근 국회에 출석해 “소비쿠폰 1장 발행에 드는 총 비용이 50원 이내로 조정되도록 관련 부처와 이야기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 관계자는 “희망근로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사회 소외 계층 생계 안정에 있는 만큼 쿠폰 발행 비용 등 부대 비용을 줄이는데 신경을 쓰고 있다”면서 “그 일환으로 이미 지자체에서 쓰는 상품권도 병행토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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