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국회의원 입법 활동을 돕기 위한 국회의원 보좌진 중 5급 비서관을 1명 증원토록 하는 내용으로, 법안 제출 시부터 증원의 적절성 여부를 놓고 비판이 제기돼 왔다.
운영위가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 직전 갑작스레 전체회의를 열어, 대체토론도 진행하지 않고 3분 만에 법안을 처리함에 따라 법 처리 과정에 대한 비판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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