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파장 1㎞ 밖 뱀장어 폐사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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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파장 1㎞ 밖 뱀장어 폐사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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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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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분쟁조정위, 도로공사에 3억1600만원 배상 결정
앞으로 건설현장에서 발파 작업을 할 때는 멀리떨어져 있는 주변 시설까지 꼼꼼하게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고속도로 터널공사의 발파 작업에서 발생한 진동 때문에 키우던 뱀장어가 죽었다는 재정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한국도로공사와 건설업체에 3억1600만원을 배상하라고 3일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발파 작업장이 양어장에서 1㎞나 떨어져 있어 진동 피해가 예상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조정위는 뱀장어가 받는 스트레스를 파악하려고 양어장에 대한 조사로는 처음으로 수중에 감지기를 설치해 진동을 측정, 수중소음의 정도가 뱀장어 폐사에 악영향을 끼쳤을 개연성을 확인했다.
 복진승 조정위 심사관은 “양어장이 공사장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 조사 전에는 실제로 피해가 있었을까 의심했다”며 “하지만 암반을 발파할 때 생기는 진동이 어류에 미치는 파괴력은 상상을 초월했다”고 말했다.
 /손경호기자 skh@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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