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스라인은 합법과 불법의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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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스라인은 합법과 불법의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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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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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이면 우리 모두가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일들이 있다. 지난해 이맘때를 시작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시위로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많은 상처를 남겼던가!  앞으로도 5월을 기점으로 전국에 수많은 집회시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로인한 주요 도심의 혼란과 법치 실종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외국의 집회시위를 보면 시위를 한 자들이 폴리스라인을 넘어서자 경찰이 가차 없이 수갑을 채워 연행한다. 이들 또한 폭력을 동원한 것도 아니고 공권력에 저항한 것도 아닌데 폴리스라인을 넘은 것만으로 연행한 것이다.  집회시위법의 폴리스라인 설정규정은 국민 모두의 약속이다. 경찰은 정당한 집회를 개최코자 한다면 법테두리 범위내에서 집회신고를 수리해 주며 집회 관리까지도 철저하게 해주기 위해 폴리스라인을 설치하고 질서유지 등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사실상 민주주의 사회라면 집회시 법규정이 정한대로 지켜야 할 것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 폴리스라인이 위법의 잣대인 만큼 그것을 지키는 것이 공권력이며 무단 월경하면 어떠한 제재도 감수해야 한다.  그동안 일련의 사례를 보노라면 신고한 내용대로 약속을 지키지 않아 불법으로 변질돼 시위자 모두가 사법처리 된 적이 많다. 그러나 경찰은 처벌만이 대수는 아니다. 집회신고시부터 폴리스라인 지키기 약속과 함께 평화적인 집회가 되도록 관리에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국민들도 이런 경찰의 입장에 동참하고 서로간 최소한의 약속을 지킬 줄 아는 시위문화가 정착됐으면 하는 바램이다. 김형목(영덕경찰서 정보보안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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