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가 널리 보급되어 보편화되면서 운전 중에 사용하는 것이 위험하다는 것을 많은 운전자들이 인식을 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운전 중에 사용하고 있어 심각한 실정이다.
그런데 이런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만큼 위험한 행동이 운전 중 흡연행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이를 규제하거나 처벌하는 마땅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지 않아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운전 중 흡연은 운전자의 집중력을 떨어뜨려 안전운전을 심각하게 방해한다. 운전자는 운전 중 담배를 피우기 위해 한 손으로 담배를 꺼내 한 개비를 뽑아들어 라이터를 찾아 불을 붙이고 담뱃재를 재털이에 턴다. 이 과정에서 운전자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담배 끝을 향하게 되고 그러다보면 운전자의 집중력은 순간적으로 분산된다. 운전 중 흡연이 음주운전보다 위험하다는 것은 시속 60km로 차를 몰다가 약 3초만 전방을 주시하지 않아도 긴급상황에 순간적으로 대처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운전 중 흡연을 하는 적지 않은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창문을 열고 창밖으로 담뱃재를 무심코 털거나 담배꽁초를 던지는 경우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얼마 전에는 운전자가 창밖으로 던졌던 담배꽁초가 자신의 차량 뒷좌석으로 다시 들어오거나 뒤따라오던 차량으로 날아가 화재 등이 일어나 위험한 상황이 생기는 것을 볼수 있었다.
그리고 운전자가 무심코 버린 담배꽁초로 인해 봄철 산불 발생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 따라서 운전 중 흡연행위는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의 다른 사람들에게도 위험을 줄 수 있으므로 법적이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며 운전자 스스로도 안전운전을 위해서 자제해야 할 것이다.
하태경 (청도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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