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자전거도로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4대강 중 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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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자전거도로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4대강 중 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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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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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저수지·제방보강 등 면제
 
 4대강 살리기 사업 중 낙동강을 뺀 나머지 3대강의 자전거도로 설치 사업은 예비 타당성 조사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또 농업용 저수지 대부분과 제방(둑) 보강 사업도 예비타당성조사 없이 진행된다.
 9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한강구간에 189㎞의 자전거도로를 설치하는 사업에 들어갈 비용은 244억원으로 추정돼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칠 필요가 없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대규모 투자사업의 예산낭비를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사업에 의무화된 절차이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통상 3~4개월 소요되기 때문에 이 절차가 생략되면 그만큼 사업에 빨리 착수할 수 있게 된다.
 금강 구간에 지어지는 248㎞의 자전거도로와 영산강구간 220㎞ 자전거도로도 사업비가 각각 303억원, 209억원으로 추정돼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낙동강구간 자전거도로(549㎞)의 사업비는 653억원이어서 이 조사가 필요하다.
 재해예방이 목적인 사업도 이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둑 보강은 홍수를 막자는 취지에서 추진되기 때문에 면제된다는 것이다. 둑 보강 비용은 한강구간 2423억원, 낙동강 구간 3477억원, 금강구간 2371억원, 영산강구간 138억원이다.
 총 5조1599억원이 투입될 하천바닥 준설과 홍수조절지 2개 건설사업(574억원)도 재해를 예방하는 사업으로 분류돼 관련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농업용저수지(87개)의 높이를 올리는데 들어갈 사업비도 총 2조1515억원으로 추정되지만 1개당 사업비는 평균 284억원에 그쳐 대부분 예비타당성조사를 피할 것으로 보인다.  하수처리시설 등 수질개선대책도 대부분 이 조사가 면제된다.
 그러나 송리원댐 및 보현댐 건설과 안동댐-임하댐 연결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야 한다.
 국토부는 송리원댐과 보현댐 건설에 대해서는 이미 관련 절차를 마쳤다.
 공구별로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생태하천사업 등도 예비타당성 조사가 필요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구가 크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사업들은 이달부터 예비타당성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라며 “본사업을 2011년에 완공하는 데는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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