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토양 부실정화 행정처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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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토양 부실정화 행정처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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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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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한성 의원, 토양환경보전법 개정법률안 발의
한나라당 이한성 의원(문경 예천)은 12일 오염토양을 부실정화할 경우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은 “현행법은 토양정화업자에 대한 등록취소사유와 영업정지사유를 규정하고 있다”면서 “오염토양에 다른 토양을 섞어서 오염농도를 낮추는 행위금지, 정화과정에서 오염토양을 누출 및 유출하는 행위 금지 등 토양정화업자의 중요한 의무사항에 대한 위반행위들이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사유에서 누락되어 있는 실정”이라고 법안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이 의원은 “오염된 토양의 정화사업을 수탁받은 토양정화업자가 부실하게 정화하는 경우 토양오염의 확산 및 이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비용의 증가가 우려됨에 따라 부적정한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함으로써 적정한 오염토양 정화를 유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토양환경보전법 개정안은 토양정화업의 등록취소 사유에 영업정지 처분기간 중에 영업행위를 한 경우를 추가했다.
 또한, 등록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사유에 △오염이 발생한 해당 부지 및 토양정화업자가 보유한 시설이 아닌 장소로 오염토양을 반출해 정화하는 행위 △토양정화업자가 보유한 시설의 용량을 초과해 오염토양을 보관하는 행위 △오염토양을 다른 토양과 섞어서 오염농도를 낮추는 행위 △수탁받은 오염토양을 버리거나 누출 및 유출하는 행위 △토양관련전문기관에 의한 검증이 완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오염토양을 반출 등의 경우를 추가하고 있다./손경호기자 skh@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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