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번기철이 되면 농촌의 일손은 매우 분주해지고 논과 밭으로 바쁘게 움직이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그래서인지 국도를 운행하다보면 트럭이나 경운기 적재함에 사람들이 타고 있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이동수단이 마땅치 않은 농촌에서 트럭이나 경운기는 이들이 일터에 오고 갈수 있도록 하는 교통수단으로 크게 한 몫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설마 괜찮겠지 하는 생각으로 손잡이를 비롯한 안전띠 등 보호장치가 전혀 없는 적재함에 탑승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천만한 행위이다. 행여 만일의 사고로 떨어지게 되면 팔다리 골절 등 중상 이상의 상해와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참혹한 일을 당할 수도 있다.
1톤 화물차량이나 경운기에 사람들이 여러 명 탑승할 경우 하중이 적재함 쪽으로 기울어져 농촌의 비포장도로 등을 운행할 경우 차량이 뒤집어 질 수 있어 심각한 인명피해를 야기한다는 점에서 각별한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도로교통법상 적재함에 사람을 탑승하여 운행하는 행위는 승합차량 기준으로 5만원의 교통통고서 발부 대상이 되고 있으며, 농업기계인 경운기 적재함 탑승행위는 단속법규가 별도로 없다.
하지만 단속규정을 논하기 이전에 이러한 행위는 위험스럽기 짝이 없어 보이는 모습으로 농촌지역 교통사고의 경우 경운기에 의한 발생 비율이 적잖은 만큼 절대 해서는 안 될 것이다.
교통사고는 예고 없이 찾아온다. 예기치 못한 사고로 한순간 화마같은 불행을 겪지 않도록 아무리 짧은 거리라도 경운기나 트럭은 원래의 용도로만 사용하고 적재함에 탑승하는 위험천만한 행위로부터 자기 자신을 보호하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하태경 (청도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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