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07년 7월 이후 모두 84건의 구제명령 가운데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도는 행정소송진행 등을 이유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8개 사업장에 대해 84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노동위원회는 또 확정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1개 사업장 업주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부과와 함께 대구지방노동청에 형사 고발 조치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정종승 위원장은 “이행강제금 및 형사처벌제도가 도입된 뒤 구제명령의 실효성이 크게 높아지고 있어 근로자들의 권리보호가 크게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석현철기자 shc@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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