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권의 부족한 산업용지와 물류단지를 제때 공급, 지역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창출하기위해서는 정부가 지난해(9월30일)발표한 대구권 개발제한구역 추가 해제가 빨리 실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도는 대구권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관련, 이달말 대구시와 공동으로 `2020대구권 광역도시계획 변경’공청회를 갖는다.
이번 공청회에 앞서 대구시와 경북도는 `2020대구권 광역도시계획’에 대해 국토해양부와 사전협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광역도시계획 수립지침에서 정한 기존 해제가능총량(3만1462㎢)의 최대치인 30%(9437㎢)를 2020년까지 추가해제할 수 있도록 입안했다.
대구권 개발제한구역 추가 해제가능총량과 관련, 9437㎢ 가운데 경북지역은 1731㎢(경산 0.537, 고령 0.190, 칠곡 1.004), 대구시는 7706㎢다.
도는 국토해양부의 관련 지침에 따라 구체적 해제지역은 광역도시계획 확대조정 이후 2020년까지 단위사업별 개발수요를 감안, 개발제한구역 해제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적합한 지역을 대상으로 해제할 계획이다. /김장욱기자 gimju@hidomin.com
/석현철기자 shc@hidomin.com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