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경북도, 산업용지·물류단지 공급 대구권`개발제한구역 9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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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경북도, 산업용지·물류단지 공급 대구권`개발제한구역 9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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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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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산·고령·칠곡 1731㎢-대구 7706㎢…국토부와 협의
 
 대구경북권의 부족한 산업용지와 물류단지를 제때 공급, 지역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창출하기위해서는 정부가 지난해(9월30일)발표한 대구권 개발제한구역 추가 해제가 빨리 실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도는 대구권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관련, 이달말 대구시와 공동으로 `2020대구권 광역도시계획 변경’공청회를 갖는다.
 이번 공청회에 앞서 대구시와 경북도는 `2020대구권 광역도시계획’에 대해 국토해양부와 사전협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광역도시계획 수립지침에서 정한 기존 해제가능총량(3만1462㎢)의 최대치인 30%(9437㎢)를 2020년까지 추가해제할 수 있도록 입안했다.
 대구권 개발제한구역 추가 해제가능총량과 관련, 9437㎢ 가운데 경북지역은 1731㎢(경산 0.537, 고령 0.190, 칠곡 1.004), 대구시는 7706㎢다.
 도는 국토해양부의 관련 지침에 따라 구체적 해제지역은 광역도시계획 확대조정 이후 2020년까지 단위사업별 개발수요를 감안, 개발제한구역 해제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적합한 지역을 대상으로 해제할 계획이다. /김장욱기자 gimju@hidomin.com
 /석현철기자 shc@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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