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측 당국자에 체포 137일만에 서울 귀환
지난 3월30일부터 북한에 억류돼 있던 현대아산 근로자 유모씨가 13일 전격 석방됐다. 억류된지 137일만이다. ▶관련기사 3면
천해성 통일부 대변인은 “현대아산측이 오후 5시10분 유씨 신병을 인도했고 5시20분경 개성공단 관리위원회에 유씨가 도착했다”며 “오후 7시께 도라산 남북출입사무소에 도착해 서울로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유씨가 도라산 남북출입사무소에서 간단한 소감을 밝히고 서울로 돌아올 예정”이라고 말했다.
개성공단에서 숙소 관리 업무를 하던 유씨는 지난 3월 30일 오전 개성공단 현지에서 북측 당국자들에 의해 체포된 뒤 그간 변호인 접견 등을 하지 못한 채 억류돼 왔다.
조사개시 후 북측은 5월1일 개성공단 감독기구인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이하 총국) 대변인을 통해 유씨가 “(북한) 체제를 악의에 차서 헐뜯으면서 공화국의 자주권을 침해하고 해당 법에 저촉되는 엄중한 행위를 감행했다.
해당 기관에서는 현재 조사를 계속 심화하고 있다”며 처음 입장을 밝혔다. 연합 이어 총국은 같은 달 15일 남측에 보낸 통지문에서 유씨에 대해 “현대아산 직원의 모자를 쓰고 들어와 우리를 반대하는 불순한 적대행위를 일삼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고 있는 자”라고 주장했다.
그 후 6~7월 세차례 열린 개성공단 실무회담에서 우리 당국은 유씨의 상태와 소재지 등을 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북측은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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