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내달 나이차별 금지고용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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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내달 나이차별 금지고용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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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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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60세 정년, 65세로 연장
  `연금 혜택’ 변화 불가피 전망

 
 영국에서 내달부터 나이차별 금지 고용법이 시행된다.
 오랜 논란 끝에 시행되는 이 법(Employment Equality Age Regulations 2006)은 채용과 승진, 직업 훈련 등에서 나이를 이유로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으로 통상적으로 현행 60세인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BBC는 24일 웹사이트에 나이차별 금지 고용법의 내용과 향후 미칠 파장을 분석했다.
 현재 고용에서 나이를 차별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는 나라는 40세 이상에 해당되는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법’을 발효시키고 있는 미국을 비롯해 뉴질랜드와 호주 등이 있으나 이처럼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케이스는 영국이 사실상 처음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BBC는 영국이 유럽연합(EU)의 지침을 받아들여 이 법을 발효시킨다는 점도 상기시켰다.  이 법에 따라 영국 기업은 내달부터 고용시 나이제한 조항을 없애야 한다.
 단 고용주가 나이 제한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는 경우는 예외가 적용된다. 이런 예외에 대해 새 법이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고용주가 확실한 이유를 제시해 인정받으면 예외가 허용된다고 BBC는 지적했다. 또 `직업상 특성’도 예외를 허용받을 수 있는 카테고리에 포함시켰다.  즉 바 근무자의 경우 술을 마실 수 있는 연령인 18세가 넘어야 하며 조종사의 경우 안전 문제와 관련해 유럽 대부분 지역에서 통상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정년 60세가 계속 인정된다는 것이다 .
 그러나 새 법이 명시적으로 예외를 인정하는 직업군은 두가지 뿐으로 군인과 무보수 자원봉사자만 해당된다고 BBC는 소개했다.
 새 법이 발효됨에 따라 연금 혜택에서도 큰 변화가 불가피하다고 BBC는 지적했다.  기업들이 대개 60세를 기준으로 연금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혜자는 65세까지 계속 취업하면서 기존의 연금 혜택도 동시에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BBC는 이 때문에 직장생활 말년에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이 대거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BBC는 이것이 기업의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면서 이 때문에 새 법이 연금 부분은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점을 지적했다. 즉 새 법이 내달 발효됨에도 불구하고 연금 쪽은 오는 12월까지 시행이 유보되는 쪽으로 막판에 합의됐음을 상기시켰다.
 BBC는 고용주가 새 법으로 인한 연금부담 가중을 감안해 근로자에 대한 기존의 다른 혜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한 예로 근로자의 의료 및 생명보험 부담분이 65세 연장으로 인해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BBC는 새 법을 어기는 고용주에게 무제한적인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이것도 향후 마찰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시민단체가 최근 조사한 바에 따르면 고용주의 40%는 새 법이 발효되면 노사 법정 마찰의 절반 이상이 나이차별 문제가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고 BBC는 전했다.
 나이차별 고용 금지법이 반드시 고령자에게만 혜택을 주는 것은 아니라고 BBC는전했다.
 이를 테면 인턴과 같은 어린 근로자들이 `노하우도 전수 받는다’는 명분으로 형편없는 임금을 감수할 수 밖에 없는 현실적 문제도 새 법에 의해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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