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경마공원 조성사업 예정지로 발표된 영천시 성천·대미리, 청통면 대평리 3개리 일원 4.50㎢를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는 개발 기대심리에 편승한 토지의 투기적 거래와 땅값 상승을 막기 위해서다.
도는 또한 일반산업단지 조성과 관련, 2010년 3월까지 4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어둔 영천시 금호읍 구암리, 채신동, 본촌동 일부지역에 대해 편입 토지의 보상이 58%이상 진행된 점을 감안, 11일자로 해제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과 해제로 영천 경마공원 조성사업지역과 인근지역에 대해 지가상승 및 무분별한 투기를 사전에 예방해 부동산시장의 안정과 더불어 일반산단 및 경마공원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 길을 열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종진기자 pjj@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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