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 가을송이 불법채취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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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 가을송이 불법채취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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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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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국소유림관리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정민호)는 송이채취기간인 이달까지 국유림내 불법채취에 대해 집중단속에 들어 갔다.
 1일 영덕국유림관리소에 따르면 자연건강식품으로 각광받고 있는 송이는 9월 13일부터 수매가 시작되면서 산촌주민들이 채취 손길이 분주해지고 있는데 송이가격이 1등급 Kg당 205만원선을 유지하고 특히 추석을 앞두고 있어 송이값이 더욱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외지인에 의한 송이 불법채취사건이 빈발하고 있는 실정인데 채취농민들은 송이채취하랴 절도에 대비한 송이산 지키랴 일손부족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는 것.
 영덕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송이를 불법으로 채취하다 발각되면 임산물 절도죄로 낭패를 당할 수 있으므로 등산객과 추석 성묘객들은 특히 주의할 것”을 당부하고 “송이 채취허가를 받은 산촌부락은 반드시 적법절차에 따라 채취에 나서고 무단 양여 및 매매행위가 없도록 할 것과 산불예방,소나무 재선충병 의심목 신고 등의 자발적인 국유림 보호활동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영덕/김영호기자 ky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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