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일만항 토지보상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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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일만항 토지보상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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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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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후도로 61만㎥…총 250억 지급
 
영일만항 배후도로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작업이 본격화됐다.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은 12일 포항시 북구 흥해읍사무소 2층 대회의실에서 영일만항 배후도로 편입토지 보상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장은 마을 주민 및 부동산업자 등 150여명이 참석해 보상금 지급 규모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설명회에서 보상업무를 위탁받은 한국도로공사는 토지소유자 등이 소유한 토지 뿐만 아니라 건축물, 수목, 영농손실 등에 대해서도 일괄 보상한다고 밝혔다.
 특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모든 보상물건에 대해서는 전액 현금으로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했다.
 토지보상과 관련, 설명회에 참석한 지주들은 공정한 감정평가를 위해 토지 감정시 자신들이 지정한 감정평가기관의 참여를 강하게 요구했다.
 지주 김모(63·북구 흥해읍)씨는 “보상 예정액이 생각보다 턱없이 부족하다”면서 “토지 감정시 공시지가가 아닌 현 시세를 기준으로 감정하고, 지주 측에서 선임한 감정 평가사를 참여케 해 달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일부 지역의 공시지가가 비현실적인 면도 있지만 공시지가 전체를 부정하는 건 곤란하다”며면서 “과반수 이상의 지주들이 요구하면 지주 측의 감정평가사를 수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영일만항 배후도로 편입토지는 면적 61만 9545㎥에 보상 예정액은 총 250억원 규모이며, 오는 16일부터 보상 감정평가작업에 들어가 12월부터 보상협의 및 보상금 지급이 시작된다.
  /김웅희기자 wo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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