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선관위, 무차별 명함살포 후보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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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선관위, 무차별 명함살포 후보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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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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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시간 동안 아파트 등 우편함에 명함 2000여 장 돌려
 
 대구 달서구 선거관리위원회는 24일 선거 운동용 명함을 무차별적으로 뿌린 혐의로 대구시의원 출마 후보자 강모씨와 강씨 선거운동원 등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강씨 등은 지난 15일 오전 11시부터 2시간 여 동안 달서구 선거구 내 아파트와 빌라 등을 돌며 시의원 출마 후보자 명함을 각 세대별 우편함에 투입하는 방법으로 모두 2000 여매의 명함을 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제 93조는 후보자가 명함을 돌릴 때 유권자 개별접촉을 통한 배부 방식만 허용하도록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석현철기자 shc@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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