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주거+복지’ 두마리 토끼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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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주거+복지’ 두마리 토끼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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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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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삶의 질’ 향상 법 시행…주거복지동 조성 종합 복지 서비스 제공
 
 
 장기공공임대주택(영구·국민) 단지 내의 여유 부지 등에 임대주택과 복지시설을 함께 갖춘 일체형 주거복지동을 지을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조만간 공포절차를 거쳐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장기임대주택 단지의 남는 땅이나 입주민의 이용률이 낮은 놀이터, 주민운동시설 등을 철거한 자리에 재활치료실, 보육시설 같은 생활복지시설과 주택 기능을 겸한 주거복지동을 조성해 종합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아래층에는 복지시설, 중간층 이상에는 1~2인 가구용 임대주택이 들어서고, 복지시설을 2개 이상의 주거동과 연결하는 방식도 가능해진다.
 국토부 장관과 지자체장 등 사업 승인권자는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주택건설 기준이나 건축물 높이 제한, 용적률 등을 완화할 수 있지만, 공공 이익과 도시미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새로 지어지는 주거복지동에는 고령자와 장애인을 우선 입주시키고 이들이 살던장기임대주택은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을 할 때 임시 거주용 주택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올 하반기에 서울지역 영구임대단지 한 곳을 시범사업 지구로 선정해 주거복지동을 짓되 노인이나 장애인이 사는 데 불편함이 없게 무장애 설계(Barrier-Free)를 적용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또 시행규칙을 개정해 사업 시행 전 설명회 등을 열어 주민 의견을 듣고 관련 서류를 사업승인 신청 때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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