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준설토 재활용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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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준설토 재활용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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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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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금속 오염·골재기준 미달  
 
 포스코 후판전용 운반선(로로선) 접안부두 개축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준설토가 중금속 오염 및 골재 기준 미달로 재활용이 불가능, 투기장에 매립될 전망이다.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은 포항 신항 64번선석 로로선 접안부두 개축공사에 따른 준설토 1만 5000㎥ 가운데 현재까지 나온 8000㎥를 폐기물 처리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포항해양청 관계자는 “준설토에서 중금속 성분이 검출돼 외해 투기는 사실상 어렵게 됐으며, 최근 건설자재 활용을 위한 성분분석에서도 골재 기준에 미달해 재활용 불가 판정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포항해양청은 이에 따라 로로선 접안부두 개축공사에서 발생하는 준설토 1만 5000㎥ 전량을 육상 매립하기로 했다.
 또한 포스코는 준설토 폐기물 처리를 위해 최근 17억원의 예산을 편성, 관련 사업을 위한 행정절차에 들어갔다.
 포스코 관계자는 “최근 준설토 활용 방안에 대한 논란이 지속됨에 따라 로로선 부두의 조속한 완공을 위해 추가 예산을 편성, 육상 매립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했다.
  /김웅희기자 wo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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