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비법’시행 표류 관리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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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비법’시행 표류 관리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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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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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4일 앞두고 세부 시행령 시달 안돼
지자체·경찰, 단속·업주교육조차 못해
 
 
 분리·개정된 `음반·비디오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음비법)’의 세부 시행령이 법 시행 4일을 앞두고도 시달되지 않아 게임장 등의 관리감독을 맡고 있는 일선 지자체와 경찰에 비상이 걸렸다.
 정부는 지난 4월 28일 기존 음비법을 분리·개정하고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29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기존 음비법은 그동안 게임장, 노래연습장, 비디오방 등록 및 영업규칙 등을 함께 규정함으로써 통합 관리해 왔다.
 이에 정부는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기존 음비법을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로 분리·개정, 시행키로 했다.
 통합 관리되던 기존 음비법을 3개로 분리·개정함으로써 게임장, 노래연습장, 비디오방에 대해 각각 따로 관리키로 한 것.
 특히 최근 `바다이야기’로 사회문제화 됐던 게임장에 대해서는 영업시간을 기존 24시간에서 오후 12시까지로 제한하는 등 사행성 방지를 위해 세부 시행령이 상당부분 바뀔 전망이다.
 그러나 이러한 세부 시행령은 일부만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을 뿐, 25일 현재까지도 법제처에서 심의 중이다.
 이에따라 게임장 등의 등록 및 단속업무를 맡고 있는 지자체와 경찰은 향후 단속은 커녕 법시행을 코앞에 두고도 업주교육 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등 관리에 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포항시의 경우 게임장과 노래연습장 등 이 법률에 관련되는 사업장이 무려 600여개에 이르고 있다.
 게임장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포항시 한 관계자는 “관할 부서인 문화관광부에서 세부 시행령을 아직 시달하지 않아 법 시행을 불과 며칠 앞두고 게임장 등의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고 하소연 했다.
 /김대욱기자 k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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