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도내 구제역 발생으로 한우 등을 살처분,매몰시킨 축산 피해농가의 생활안정을 위해 농어촌진흥기금 대출원금 상환기간을 1년동안 특별 연장 해주기로 했다.
도의 이 번 조치는 구제역 발생으로 인한 살처분 등 직접적인 피해는 물론 이동제한조치로 출하지연 및 판매부진 등의 이중고를 겪고 있는 축산농가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 전격 결정한 것이다.
진흥기금 특별연장과 관련, 도는 농어촌진흥기금 심의회를 거쳐 곧 확정키로 했다.
대상농가는 구제역이 발생된 안동 등 8개 시·군을 비롯, 도내 전시·군의 가축사육농가 중 농어촌진흥기금을 빌어쓴 축산농가이며, 상환원금 특별연장대상은 올해 12월말 이 후 상환이 도래된 융자금이다. 대상 농가는 도내 468농가에 245억원 규모이다.
특별연장기간은 1년이며, 농가는 이 기간 동안 대출금에 대한 이자만 납입하면 된다.
농어촌진흥기금은 지난 1993년부터 농수산물 수입개방에 대응하고 지역농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시·군, 농·수협 등의 출연으로 조성한 자주재원이다.
이 기금은 12월 현재 1347억원이 조성·운영되고 있다. 도는 2017년까지 2000억원을 조성할 방침이다.
/김상일기자 ksi@hidomin.com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