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도내 구제역 피해 축산농가 농어촌진흥기금 상환 1년 특별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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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도내 구제역 피해 축산농가 농어촌진흥기금 상환 1년 특별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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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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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5억 규모 … 12월말 이후 상환도래 468농가 혜택
 
 경북도는 도내 구제역 발생으로 한우 등을 살처분,매몰시킨 축산 피해농가의 생활안정을 위해 농어촌진흥기금 대출원금 상환기간을 1년동안 특별 연장 해주기로 했다.
 도의 이 번 조치는 구제역 발생으로 인한 살처분 등 직접적인 피해는 물론 이동제한조치로 출하지연 및 판매부진 등의 이중고를 겪고 있는 축산농가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 전격 결정한 것이다.
 진흥기금 특별연장과 관련, 도는 농어촌진흥기금 심의회를 거쳐 곧 확정키로 했다.
 대상농가는 구제역이 발생된 안동 등 8개 시·군을 비롯, 도내 전시·군의 가축사육농가 중 농어촌진흥기금을 빌어쓴 축산농가이며, 상환원금 특별연장대상은 올해 12월말 이 후 상환이 도래된 융자금이다. 대상 농가는 도내 468농가에 245억원 규모이다.
 특별연장기간은 1년이며, 농가는 이 기간 동안 대출금에 대한 이자만 납입하면 된다.
 농어촌진흥기금은 지난 1993년부터 농수산물 수입개방에 대응하고 지역농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시·군, 농·수협 등의 출연으로 조성한 자주재원이다.
 이 기금은 12월 현재 1347억원이 조성·운영되고 있다. 도는 2017년까지 2000억원을 조성할 방침이다.
  /김상일기자 ksi@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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