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년 전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성능연구소에서 시험한 에어백 효과 및 신뢰도 평가에 대한 비교실험 결과에 의하면 안전띠를 매고 에어백을 장착한 차량이 사고가 났을 때 운전자와 탑승자 모두가 훨씬 안전하다고 한다.
안전벨트를 매고 에어백을 장착한 차량이 사고가 났을 경우에 국제 인체상해 기준으로 머리와 가슴의 중상 이상의 상해 가능성 확률이 남성의 경우는 최우수 등급인 별 5개(10% 이하), 여성의 경우 별 4개(10%~20%)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반면 안전띠를 매지 않고 에어백만 장착한 차량이 사고가 났을 때는 운전자와 탑승자 모두 가슴, 목, 대퇴부 상해로 인한 사망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국제인체상해기준 종합상해등급에서 최악의 상황인 별 1개로 나타났고, 에어백에 의한 가슴 압박으로 사망 가능성이 매우 높았으며, 탑승자도 머리가 에어백과 충돌 후 앞 유리창이 깨질 정도로 부딪히고 목이 크게 젖혀지는 현상을 보였다. 또한 무릎도 대쉬보드와 충돌해 운전자와 탑승자 모두 무릎뼈의 파손과 골반부의 큰 손상으로 심한 경우 영구 장애의 치명적 상해를 입는 것으로 평가됐다.
안전벨트만 사용한 경우와 에어백만 사용한 경우를 비교한 결과 안전벨트가 에어백보다 보호성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안전벨트와 에어백을 모두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속도를 줄여 시속 48㎞로 실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운전자와 탑승자 모두 사망 또는 영구장애로 추정된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한다. 이제 다음달 말부터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주행하는 차량 내 모든 승객이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으면 운전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찰청은 오는 3월31일부터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주행하는 모든 차량의 전좌석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아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시행한다.
장상호 (교통안전공단 대구경북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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