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사육 제한지역 공포·시행
상주시는 청정상주 이미지를 훼손하는 무분별한 축사신축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시는 올해부터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현재 축사신축에 따른 허가건수는 43건, 신고 건수는 556건, 총 건수 599건으로 이 가운데 미착공지역에서는 24건의 민원이 발생, 축산농가와 주민들간에 마찰을 빚어 불협화음이 조성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향후 축사관리 방안으로 기허가된 미착공 축사 125건에 대해 허가일로부터 1년이내 미착공시 허가취소 또는 신고일로부터 1년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신고취소할 방침이다. 특히 미착공된 건에 대해서는 주민여론을 파악하고 민원발생시 주민의견을 우선 반영할 계획이다. 또 신규축사 건립시는 자가 가축방역시설 설치 적극 권장과 구제역 발생시 매몰지 확보 등 환경피해 문제에 따른 배출시설 부실관리시 고발 및 과태료 처분 등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황경연기자 hgw@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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