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지속적으로 개선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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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지속적으로 개선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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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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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해 민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달서운영센터장)


 치매·중풍 등의 노인성질환으로 6개월 이상 장기적으로 타인의 도움 없이는 혼자 생활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수발, 목욕, 간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된 지 3년이 되어가고 있다.
 시행초기의 일부 우려에도 불구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고 있는 수급대상자가 전국적으로 31만 7000명에 이르고 있는 등 제도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정착되어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이용자 가족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86.2%가 전반적인 서비스 수준에 만족한다고 응답하여 매우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장기요양 등급 탈락자에 대한 보완책과 수급대상자의 지속적 증가로 서비스 이용지원의 내실화, 동거가족 요양보호사로 인한 제도의 왜곡현상 개선 등 제도시행 과정에서 개선해야 할 과제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먼저, 장기요양 등급외 판정자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데, 현재 등급외자는 지자체의 노인돌봄서비스에 연계하여 서비스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예산부족 등의 사유로 서비스 받기가 쉽지 않아 관련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선적으로 공단차원에서라도 노인성질환예방사업 확대를 통하여 어르신이 신체기능 저하로 인해 등급내로 진입되는 것을 막아야 할 것이며, 지자체에서도 관련 예산을 확보하여 등급외자가 노인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장기요양 수급대상자의 지속적 증가에 따른 관리 인력의 충원도 필요하다. 제도시행 초기인 2008년도에는 수급대상자가 21만 명 수준이었으나, 현재는 31만 7000명으로 50% 이상 증가함에 따라 이들이 서비스받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이용지원하고 상담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관리 인력이 충원되어야 제도가 부실하게 운영되지 않을 것이다.
 한편, 동거가족 요양보호사 제도의 개선도 시급히 개선해야 할 과제이다. 가족요양으로 인해 수급자가 방치된다거나 확인이 어려워 부당청구 사례가 발생하는 등 제도의 왜곡현상이 일부 발생하고 있어 관련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바람직한 방향을 찾아 개선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장기 요양 급여비용 청구 투명성 확보를 위해 장기 요양서비스의 시작·종료시간, 제공내역을 실시간으로 전송한 후, 급여비용 청구·지급과 연계하는 `재가서비스 전자관리시스템’의 조속한 도입이 필요하다.
 공단에서 지난 4월부터 일부 재가서비스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지만, 장기요양기관과의 충분한 협의과정을 거쳐 점차 확대돼야 할 것이다.
 오는 2018년이면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14%를 초과하는 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고령사회를 대비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수급 어르신들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하여야 하며, 치매나 중풍으로 고통받는 어르신이나 그 가족들이 적절한 장기요양 서비스의 혜택을 받음으로써 삶의 질이 향상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사회 안전망의 역할을 해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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