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지품면(면장 남봉문)이 체납된 지방세 일소를 위해 마을담당 직원과 이장과의 유기적 협조체제의 `체납세 일제정리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는 등 체납세 징수를 위한 세정행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품면사무소는 농번기인 지난달 1일부터 이달 말까지 두달간 제3차 체납세 특별징수기간을 설정하고 고액,상습체납자 중심으로 관허사업 제한과 재산압류,공매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단행하는 한편,무재산 등의 담세력이 없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과감한 결손처분을 해 체납세를 일소키로 했다.
이와함께 체납세 징수활동기간인 이달 13일부터 25일까지 차량번호판 일제영치기간을 운영해 2회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에 대해 번호판을 영치하는 등 강력한 제재조치도 함께 취하기로 했다.
면 관계자는 “체납세 납부독촉고지와 자진납부 홍보의 면장 서한문을 발송해 민원인과의 마찰을 최소화하는 한편,업무연찬을 통한 직원들의 업무능력을 향상시켜 지방세와 관련된 국세에 대해서도 친절히 민원인의 질문에 답변키로 했다”고 말했다.
영덕/김영호기자ky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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