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레미콘협회 “하천·환경법 위반”…철회 촉구 집회
군위군 효령면 고곡리의 (주)보광산업이 운영하는 채석장 앞 하천에 불법구조물이 설치됐다는 지적에 따라 불법구조물을 철거한 지 이틀만에 군위군이 다시 허가를 내줘 말썽이 되고 있다.(본보 10일자 5면)
효령면 고곡리 (주)보광산업은 2005년부터 진입도로로 사용하기 위해 채석장 앞 하천 불법구조물과 사창교 아래 불법구조물에 대해 지난 8일 모두 자진 철거했다.
하지만 군위군은 철거 이틀만인 지난 10일 임시가설도로 허가와 하천점용(공작물 설치)허가를 내줬다.
이와 관련 대구경북레미콘협회 레미콘 업체종사자 80명은 22일 오전 10시부터 군위군청 앞에서 불법구조물을 철거한 뒤 이틀만에 다시 허가를 해준 것은 특혜라고 주장하면서 집회를 가졌다.
회원들은 “불법 편법 조장하는 군위 각성하라” 는 등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불법구조물 허가 철회를 요구했다.
대구경북레미콘협회 손민호(55) 사무국장은 “채석장 앞의 하천에 설치 되었던 불법도로와 사창교 옆의 하천변의 불법도로가 철거된 지 이틀만인 10일 다시 허가되어 하천을 가로지르며 달리는 대형 덤프트럭이 `하천법과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군위군청 김상태 재난복구담당은 “유수에 지장이 없기 때문에 하천점용(공작물 설치)허가를 해 준 것이며, 업체측이 2012년 말까지 교량을 개설키로 한 만큼 허가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경북레미콘협회와 채석장 업체는 레미콘 가격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대구경북레미콘협회가 군위군청 앞에서 16일부터 30일까지 집회 신고를 했다.
/황병철기자 hbc@hidomin.com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